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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직도 하는 시·도 교류 교장·교감은 왜 안 되나

14개 시·도가 "승진체계 혼란" 전입 제한
신청 대상 교사로 한정…사실상 원천봉쇄
지방 거주 노부모 모시려 옷 벗는 교장도

매년 교원의 시·도 교류가 실시되고 있지만, 교장·교감 등 관리직은 사실상 이 제도에서 배제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특히 지방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교류제도가 시행되는 마당에 국가직인 교장·교감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관리직의 시·도 간 전입·전출을 허용하는 곳은 인천, 울산, 경기 등 세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들은 매년 작성되는 계획에 전입·전출 제한 사유로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 및 상위자격 연수대상자'를 명시하거나, 신청 대상을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시·도 간 교류는 동일 자격, 동일 과목의 1대 1 동수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교류가 불가능한 셈이다. 

대부분의 교육청 담당자는 관리직 교류는 무조건 안 되고 수요도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행계획에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한 교육청 담당자는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 제한 규정이 없는 지도 몰랐다"며 "누군가 신청한다면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해당 지역에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하길 원하는 관리직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류를 허용하는 시·도교육청도 담당자가 규정을 잘 모르거나 거의 안내하지 않아 일선에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관리직들은 애초에 신청을 하지 않고, 교육청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관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얼마 전 수도권에서는 한 교장이 지방에 혼자 계시는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방법을 찾다 끝내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승진체계의 혼란을 이유로 관리직의 교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관리직이라도 그간의 경력이나, 연령, 가산점 등에 따라 승진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원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 이후 시·도교육청 간 관리직 선발기준이 달라져, 다른 지역의 제도에 따라 선발된 관리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타 지역은 관리직 중 도서·벽지 가산점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서울은 애초에 받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런 분들이 오면 지금까지 서울 교육을 위해 애쓴 분들만 손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써 유일한 방법은 관리직을 포기하고 평교사 신분으로 교류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도마다 교육정책이 다르고 그에 따라 관리직 선발제도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타 지역 관리직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교육당국이 관리직에 대해 너무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A고 교장은 "모든 교원은 국가가 정한 교원양성과정을 거친 국가직공무원인데, 선발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타 지역 관리자를 인정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방자치 이전에라도 교류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당국의 노력이 부족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관리직 교류는 교육청 단위로 운영되는 승진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경력, 연령이 비슷한 관리직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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