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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유아교육법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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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12.18 14:47:00

지난 11일 우리 교육계는 국회에서 커다란 희망을 보았다. 교육계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유아교육법이 기나긴 논란 끝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유아대상 미술학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7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이 마침내 교육위를 통과한 것이다. 우선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판단에 의해 유아교육법을 의결한 교육위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만3세부터의 올바른 유아교육이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이후에 보육시설 등에서 국회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영·유아보육법은 이미 91년에 제정되었고, 이번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 법사위에 유아교육법과 나란히 상정된 상태이다. 교육과 보육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서로의 영역과 관련 법 제·개정에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다.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비가 509억원이 지원된 반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가 231억원에 그치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보육시설 다 망한다'식의 감정적 대응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가 유아교육법안 심의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법은 교육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음도 상기해야 한다.

둘째, 영·유아보육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유아대상 학원을 위해서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있듯이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유아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밥그릇 차원과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유아교육법의 통과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16대 국회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올바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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