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최종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낸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개최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회의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캔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이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교육청 행동강령 등에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