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해 한국교총 대표단이 2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허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21일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학생들이 스승의 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 해석을 내린데 대한 것이다.
김종식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 교총 대표단은 이날 권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 등 작은 감사의 표시는 사회상규상 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교원과 학생의 관계를 다른 공직자 등에 비해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유권 해석은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교총은 “특히 카네이션과 같은 감사의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될 ‘보호법익’과 사제지간의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훼손함으로써 잃게 될 ‘침해법익’ 간의 법익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등 간소한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는 근거도 밝혔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범위를 별표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총은 “60여 년간 이어져온 사제지간의 전통을 과도한 법령 해석에만 몰두해 내린 경직된 결정이자 법적 잣대로만 현실을 재단한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신뢰, 존중, 감사의 교직문화를 잃게 될 것”을 우려했다. 또 “유권 해석에 있어 교총 등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학교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 즉각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