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고교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과근무를 제한하려 한다는 소문에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문이나 명확한 지침이 나오진 않았지만, 교육청 주관의 각종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야자 지도 명분의 초과근무는 안 된다'는 방침이 구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일선 교원 뿐 아니라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사이에서도 나온다.
이런 소문이 확산되면서 일선에서는 학교에 남아 공부하길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도서관 개방을 허용하겠다던 교육청이 뒤로는 지도 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차단해 사실상 폐지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이 업무로 인해 학교에 남으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초과근무 명령을 내리는 건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교교육정상화팀 책임자 역시 "초과근무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원들은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교육감이 워낙 야자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최근까지도 관리자 대상 연수나 정책설명회 등에서 야자 지도·감독을 위한 초과근무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A고 교사는 "최근 도교육청 연수에 다녀오신 분들이 앞으로는 야자 감독 시 초과근무수당 신청 못하게 된다고 했다"면서 “이말 저말 다르니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B고 교감은 "출처가 명확하진 않지만, 관리자들 사이에서 초과근무수당 신청이 어려워진다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야자 하겠다는 학생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지를 두고 학교 내부는 물론 학부모와의 갈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2014년 9시 등교 논란 때처럼 수시보고, 컨설팅 등 우회적 압력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C고 교감은 "이제는 거의 모든 학교가 9시 등교를 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매일 보고를 요구하는 등의 압박이 있었다"면서 "교육감이 학생의 야자 참여를 막기 위해 저녁 급식도 못하게 하려 한다는 말이 있는 마당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게 현장의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