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의 반발을 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교육공무직법으로 인해 교육계의 우려가 대단히 높았다"며 "특히 부칙 제2조 제4항은 교직의 근간을 흔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교육계의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부칙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반발이 이어지자 법안 자체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유 의원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며 "부칙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조항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부칙 제2조 제 4항에 ‘교육공무직원 중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거센 반발을 샀다. 교총도 공무직에 대한 과도한 혜택, 예비·계약제 교원과의 역차별 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 폐기는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의 동의, 국회사무처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1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