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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 본격화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토론회 개최
정책 연속성·안정성 위해 독립기구화 요구
위원 구성·교육부와의 업무 중복 선결과제

 
교육계와 정치권이 요구하는 범국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정파와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한 조기 대선론이 대두되면서 쟁점 공약으로 주목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와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대한교육법학회는 21일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적 지위=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상정된 상태다. 

이를 두고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구화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도 “기존의 대통령 직속이나 교육부의 심의·자문 기구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독점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별개의 기구를 두는 것이 현행 헌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근 동아대 교수(대한교육법학회장)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가 헌법기관인 행정각부에 속하는 교육부를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행정기구 개편보다 현행 교육행정기구의 권한을 대폭 감축하고 교육 관계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위원 구성 및 업무= 대통령, 국회 등이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교육부와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위원들이 각 집단 대표로서 참여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다른 합의제 기관처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높이고 대통령 임기 5년을 넘어 긴 안목으로 수립해야 하는 장기 교육 정책 등으로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장)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결정, 교육부는 집행과 평가를 담당하는 식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 또한 다양한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보다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위원의 임기는 7년은 돼야 정권을 넘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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