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통해 상한점을 축소하기로 한 학폭가산점이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연구학교 가산점도 상한점이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으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된다고 26일 밝혔다. 승진가산점이 과도해 교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을 초래한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공통가산점 총점이 5점에서 3.5점으로 낮아진다. 다만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유예기간을 둬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015년 교섭을 통해 학폭가산점 축소에 합의했고, 올 4월 24일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15년 12월 개선된 교원평가제 후속조치 차원으로 다면평가자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기준도 명료화했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학년 초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3~7명의 동료교사로 구성하고, 다면평가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해 동료교사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다. 정량평가 지표도 개선해 다문화학생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기피업무 담당 교원이 우대받도록 했다.
다면평가 관련 개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다면평가의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