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째 교사로 근무 중인데 얼마 전 호봉을 확인하니 초임 때 담당자의 실수로 경력을 절반 밖에 인정받지 못했더군요. 호봉을 정정해도 급여는 3년치만 소급해 받을 수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호봉 정정 시 지난 급여를 어디까지 정산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학교 현장은 종종 혼란을 겪는다. 행정실 공무원조차 3년, 5년, 전 기간 등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최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호봉 정정 시 급여정산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호봉 획정이 잘못된 때부터 정정 시점까지 모든 급여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답변서를 통해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라 과다·과소 지급된 봉급에 대한 청구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정정해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급여정산 기간은 전 기간이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내용은 인사혁신처의 '2016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봉 정정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지침 51쪽에는 '(호봉을)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정한다.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산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혼란이 있는 것은 최근까지 정부 기관 간에도 다른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환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호봉 정정의 부수적 효과로 발생한 과지급 급여에 대한 환수청구는 국가와 개인 간의 금전채권에 불과해 국가재정법 제95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호봉 정정일로부터 과거 5년이 지난 금액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청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당시 결정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해 전 기간을 정산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이와 관련된 과거 결정문은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호봉 정정에 따른 정산 기간에 대해 서로 달랐던 관계부처의 해석이 ‘전 기간’으로 통일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교원이 초임 발령 때부터 1호봉 낮게 획정된 것을 10년 후에 발견해 정정했다면, 10년 간 1호봉씩 적게 지급된 전체 봉급을 모두 지급 받는 것이 맞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규정이 교원의 귀책사유 없이 담당 공무원 등의 실수로 호봉이 잘못 획정된 것을 바로 잡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 입증 자료를 교원이 나중에 제출한 경우는 안 된다. 또한 자격·학력·직명의 변동, 호봉획정 방법의 변경에 따라 재획정할 때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과다 지급도 전 기간에 대해 정산이 이뤄진다. 예컨대, 1호봉 높게 책정된 것을 10년 후에 발견해 정정한다면, 10년 간 더 지급받은 만큼 반납해야 한다. 게다가 과다 지급에 따라 더 많이 납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치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당시 주무부처였던 행정안전부에 “호봉 정정 등에 따른 급여정산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