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안이 지난 1월 8일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7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조차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0년이 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역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 번에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교총을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지금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서 유아발달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질 높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효율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제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중3까지 확대된 데 이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이 더해져 '10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자들과 일선 교원들의 단결된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법제정을 반대하는 보육관련단체들의 집단이기적 주장과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이번 국회에서도 실종될 위기에 처한 법안이 막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하여 한국교총이 그 동안 정부와 수차례 단체교섭 합의를 하고, 한국교총 내에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가 하면 '유아교육법제정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조직화하여 전국의 국공사립유치원교원 및 대학교수, 대학생연합, 대학원생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력한 법 제정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는 법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어떻게 마련하여 법제정 취지를 구체화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번 법제정 과정에서 유아교육계와 보육관련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표출된 바가 있음을 상기할 때 앞으로도 유아들을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교육구성원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유아교육계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