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9일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교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접수된 것만 약 3만 건에 달한다는 교육부 자료를 봤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등 무너지고 있는 교단의 현실을 보면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학생 전학 조치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전학 조치 전에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전학에 대해서도 현행 퇴학과 같이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소중한 학습권 보장과 교육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교육부와 일선 학교에서는 전학을 징계수단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인권 및 인성교육을 내실화하여 교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현행 정국에서 법안 심의가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 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다. 때문에 탄핵 정국, 조기대선 가능성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안 심의는 일정에 맞게 잘 진행될 것이다. 심의과정에서 잘 논의되고 정리돼 문제없이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교권이 서둘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교권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은.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지만 시도별 편차로 인해 내실있는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사업 지속성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는 등 향후 자생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일본은 교직원 정신건강대책을 수립했고 미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영국도 교사의 훈육적 처벌권을 강화하는 등 선진국에서도 교권신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권 신장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