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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간제교원 성과급 제외’ 판결

"2005~2010년분 달라" 소송
대법 “대상자 아냐" 파기 환송
교총 “현 지침에는 영향 없어”

대법원이 2005~2010년 근무기간에 대해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의 소송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간제교사 A등 4명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1부는 9일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교원’으로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려는 것인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므로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체계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 지급 대상은 교육공무원에 한한다는 법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교총이 교육부 교섭을 통해 2013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재량권 범위 내이므로 이번 판결이 향후 기간제교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부터 지급하는 기간제교원의 성과급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정규교원의 성과급과는 근거가 다르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2000년 이후 십여 년 동안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 및 보호’에 대한 4차례의 교섭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고 교육부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 2013년부터 기간제교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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