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원도 휴직 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교육희망포럼 등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유초중등 교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평등성에 위배되며 교육 정책의 현장성 결여와도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 발표에서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이승만 정부가 공무원을 부정선거에 동원한 전례에 대한 반성으로 공무원을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였지만 1963년 헌법부터는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변형됐다”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교원과 달리 유초중등 교원만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것과 달리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도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르스틴 폴 독일 마인츠 대학 교수는 “독일에서도 교사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은 업무 수행명령, 정치적 절제의무는 있지만 어떠한 정치 참여 금지도 없다”며 “다만 수업 시간에는 논쟁사항을 균형있게 다루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면 안된다는 합의사항은 지켜야 한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들도 교원의 피선거권 제한이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데 공감했다.
조흥순 중부대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교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며 “우선 교육감 선거에서 초중등 교원들이 휴직 상태로 출마할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교육 공약에 대해 교원과 교원단체의 찬반 표시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전문가인 교원이 정치적 과정에 개입할 통로가 제약돼 정치·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육 정책이 남발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대통령령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법적 체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법률이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원 단체에 대해서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대통령령으로 막고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교육감 등 행정부로부터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