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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보호법·교원노조법 등 관심·쟁점 법안 줄줄이 상정

교문위·환노위 등 본격 법안 심의
교권침해 학생 부모 교육 불응 과태료…“실효성 확보”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법·학교용지확보특례법 등 주목

 
교권 침해 처벌 강화, 학폭위 외부 전문가 과반 구성 등 교육계의 관심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중 교권보호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은 교총 등 교육계가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행·재정적 지원, 교권 침해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 조치 등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교권침해 증가로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호에도 부정적이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부모 참여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나 학교 현장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법안심사소위나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대표 발의)도 무난한 처리가 전망된다. 최근 보금자리·혁신지구 등의 사업자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재정 부담이 가중된 교육청들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법안은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는 쟁점법안들도 잇따라 상정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토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은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 대표를 과반수로 한 현행법이 학폭위 결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교원들은 “외부 전문가를 한 명도 찾기 어려워 학교전담경찰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 수석전문위원도 “일부 소도시나 읍면 지역은 외부 인사 위촉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체 자율학교로 확대하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도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무자격 공모 교장의 비율을 현행 ‘자율학교 중 내부형 임용방식을 신청한 학교의 15%’에서 ‘전체 자율학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무자격 공모교장 확대가 현재의 교장자격증 제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도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감의 코드 인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생들을 번호로 부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대표발의)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검토보고서는 헌법, 교육기본법에서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 인권과 관련된 모든 개별 사항을 법에 나열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 교원들도 법률 만능주의라는 의견이 많다. 

이외에도 학교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주체로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정부 발의)도 찬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법안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전직 교원, 교사 임용을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있는 예비 교원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노조의 쟁의 행위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교원의 집단적 수업 거부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노조 파업에 대응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시설 폐쇄나 수업 중단을 할 수 없으므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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