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린 삽화의 저작권을 놓고 화가들이 국가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모씨 등 화가 22명이 '삽화를 교과서에 무단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와 대한교과서(주)를 상대로 낸 7억여 원의 미술저작물 저작권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원고가 저작권 및 발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는데다 원고들이 이미 삽화료를 받았고, 교과서 삽화는 순전히 교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는 점등에 비춰 원고들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