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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악성 민원에 골머리 앓는 학교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주민들
무리한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성 전화, 허위신고 일삼아
교권침해 명시, 법적 제재 필요

서울 A초는 지난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에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자신의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무모의 주장에 따라 학폭위를 열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나자 해당 학부모가 하루 십 수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학부모는 심지어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교직원들에게도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도 넘은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 학부모는 교육지원청에 재조사도 요구했다. 그 결과 학폭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이후에도 학교의 처리 과정을 시간대별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민원을 계속 제기해 학교는 물론 교육지원청 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일선 학교들이 부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일부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규에 의거해 합당한 답변을 내놓아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상급기관과 지역 정치인 등을 통해 비방성 민원을 계속 넣고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들이 입는 정신적·육체적 상처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가 되는 민원 중에는 학교폭력이나 학운위 운영 등과 관련된 사안이 많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와 교원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와 법적 제재 수단 미비에 있다는 게 일선 교원들의 분석이다. 경기 B초 교장은 "악성 민원을 넣는 사람을 보면 이미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유명한 경우가 많다"며 "문제 행동을 해도 제재를 받지 않으니 학교를 우습게보고 함부로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미 학부모 등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교원들에게 최고의 교권침해로 꼽힌다. 한 도지역의 C학교는 한 지역주민이 최근 몇 년 간 학교를 상대로 수십 건의 민원을 제기해 악명이 높다. 학교의 응대 방식은 물론 시설 운영, 인사 등 학교 전반에 대해 문제 삼으며 수차례 감사를 청구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해 해당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D초에서는 한 담임교사가 잦은 무단결석 문제로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해당 학부모는 통화 내내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하다가 담임이 자기 자녀를 괴롭혀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민원까지 제기했다. D초 관계자는 "이 학부모가 이전에도 학교에 허위로 학폭 신고를 하고 계속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행위가 교권침해인지조차도 명확치 않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나 성폭력범죄 정도만 규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 등이 교권침해 인식을 갖지 못하고, 학교나 교육당국도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올 2월부터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 간섭행위 추가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 결과 교육부는 지난 15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명시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장 교원들은 교권침해 명확화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교육활동 분쟁 조정 및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교원이 요청할 경우 교육청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이다.
 
대전 E고 교사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학교에 습관적으로 시비를 걸면 교원들만 힘들고 마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정말 크다"며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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