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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부모의 반복·부당한 간섭도 교권침해

교총 요구 반영…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14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교권침해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형법상 공무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 존중과 신분보장)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됐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두 차례에 걸친 건의를 통해 반복 부당한 간섭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반영하고, 불분명했던 교권침해 행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교총은 "그간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었던 학부모 등의 무차별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명시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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