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14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교권침해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형법상 공무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 존중과 신분보장)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됐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두 차례에 걸친 건의를 통해 반복 부당한 간섭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반영하고, 불분명했던 교권침해 행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교총은 "그간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었던 학부모 등의 무차별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명시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