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이나 중증 장애학생 대상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 교사에게는 일정한 피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선 교원의 요구가 높다. 교직원에 대한 피복비 예산 편성·집행 기준이 교육청·학교별로 달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소속 기관장의 관심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피복 지원을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 피복비 예산 편성기준은 시도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광주·울산·경기·강원·전북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반면, 부산·충남·경북·경남은 시설직 공무원이나 학교회계직 직원의 작업복,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구입만 허용하고 있다.
교원 피복비 편성이 가능한 지역도 허용 범위는 제각각이다. 서울은 2012년 서울교총과의 단협에서 체육 및 실습담당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업무성격상 작업복(제복) 등의 착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 실정을 감안해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지급'이라고만 돼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지침에 나온 '작업복(제복) 등'에는 체육복과 실험·실습복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 보니 문구상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별다른 문의가 없어 일선 학교에 안내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예산편성 지침에 체육담당 교원과 특성화고 실습담당 교원 피복 구입비 지원을 권장사업으로 명시했다.
광주·전북은 용처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편성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고가의 제품만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와 울산의 경우 체육담당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편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다 금액 등 기준이 명확치 않아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 경기 A초 체육전담교사는 "학교에 피복 지급을 요청했지만 '우리 학교는 지급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같은 체육전담 교사임에도 소속 학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 B초 교사는 "최근 몇 년 간 체육복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가끔씩 타 학교에서 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만만 커진다"고 말했다.
관리자들은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정책 사업으로 인해 실제 학교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 교직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교원 간 갈등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일반적으로 피복비 편성 대상으로 여겨지는 체육교과 외에 실험·실습 관련 교사나 중증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복 손상이 잦은 특수교사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다. 빠듯한 학교 예산 형편상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장 교원들은 교육청이 피복 지원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C초 교사는 "학교 규모나 연구·혁신학교 여부 등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예산 편차가 심한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자율에만 맡기면 교원 사이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실제 학교 교육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도 정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