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0일 대전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회의를 갖고, 수시1학기 모집 폐지와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 2시간 공제 및 상한선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목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수시1학기 모집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해 준다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대학의 신입생 우선 확보 수단으로만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과의 위화감만 조성된다는 인식 하에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해 2학기 수시 모집과 병행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 하루 2시간을 공제하고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자율학습 지도 등에 열중하는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시간외 근무시간 기본 2시간 공제 및 상한선을 폐지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학교 행정실 직원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행정실 직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위원을 교직원위원으로 범위를 넓혀 이들의 학운위원 참여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국립대 부설학교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 지명권이 공립하교 교원과 형평에 맞지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공립 교원의 자격연수 지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이 교육활동을 획일화시키고 있다"며 "특정교육활동 분야에 대한 상시평가체제를 도입하고, 시·도별 지역여건과 특색사업 중심의 평가 등 시·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평가체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현행 체육과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기자를 다양한 교과로 확대해, 특별지도를 위한 교과 특기자 선발 및 배정 관련 법률을 마련할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