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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교육감 선거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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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2.06 00:57:00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비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비리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번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만 비리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어느
시도의 교육감선거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 때마다 각종 부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선거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같은 부정과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 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별 운영위원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현재 학운위 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대표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선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후보자에게는 몇 명의 선거인단만 자기편으로 만들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인단 매수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선거를 의식하여 학운위 위원 선출에 학교 외 인사들이 개입하여 비밀리에 향응 제공과 금품 살포 등을 통해 학운위 본연의 기능마저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결국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선거인수가 학운위 위원으로 제한되다보니 주민대표성이 결여되어 주민전체의 교육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주민대표성이 없는 교육자치를 운영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 전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지역주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학운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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