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임시국회가 열렸다. 정치적 배경이 있었겠지만 순수하게 국회활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2월 임시국회 개회는 지극히 바람직하다.
서울대 연구보고를 계기로 다시 불붙은 고교 평준화 문제,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 등 중요한 교육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회기동안 정상적으로 상정하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국회가 법안을 상정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단순히 회기마감을 이유로 사장시킨다면 이는 국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을 마무리함으로서 16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최근 제주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보듯이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한달이라는 짧은 회기에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이미 수많은 검토를 거쳐 왔던 사안이다.
교육단체들은 오래전 부터 한결같이 주민직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가동되었던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제개선기획단 역시 주민직선이 정책의 종착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법안처리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도출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여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새장을 열어주기 바란다. 다음은 사장위기에 처해있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교원정년 연장 법안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정년단축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회기의 종료만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 교육자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실상 마지막 국회라 할 수 있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바로잡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40만 교육자들은 과연 어떤 정당이 진정으로 교육을 위하는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40만 교육자의 교심(敎心)을 잡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회가 제 모습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