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사립 특목고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자율로 정하는 사립 특목고에는 교원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아 학교 자체적으로 명퇴 예산을 마련해야 하지만, 재정 악화로 예산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소속 교원들이 명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교총은 "사학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립 특목고에 대해서도 명예퇴직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조치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12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교원은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하게 됐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특수교육 보직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도 건의했다.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특수학급이 늘고 있음에도 보직교사는 일반학급 위주로만 배치돼 선임특수교사나 관리직이 관련 업무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등 관련 주요계획에서도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 담당 보직교사를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권한을 지닌 시·도교육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특수교육은 교육복지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독자적인 전문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별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 특수학급이 3개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추가적으로 특수교육 담당 부장을 의무 배치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