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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4일 학교안전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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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2.19 13:41:00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안전 점검의 날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방안을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안에서 매월 4일(공휴일은 다음날)을 학교안전 점검의 날로 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점검 또는 시정조치하고 교실과
운동장의 체육기구와 놀이시설, 복도 및 계단 등 학교전반의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유치원에서는 안전교육 시범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안전교육
담당자 및 학부모 연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어머니명예교사를 활용한 유치원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초·중등학교에서는 교과교육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21∼23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확보해 안전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별 교통안전
담당교사와 어머니 안전명예교사 등을 지정해 등·하교 지도,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생활안전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을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안 추진을 통해 교직원에게는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시 안전교육과목을 2시간이상 편성 운영토록 했고 학생들에게는 산불, 익사,
수상안전, 빙판놀이, 화재안전 등 계절적이면서 다발성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생활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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