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누리과정 행정사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까지 늘려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교육학회가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 문제와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국고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액과 향후 학교안전 등에 관한 수요를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까지 확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율을 인상할 경우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 원 가량이다.
하 교수에 따르면 2017년 예산에서 교육세 분으로 전입되는 세입 규모는 3조809억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되는 세입규모는 8600억 원 정도다. 이는 2016년 목적예비비 5000억 원보다 3600억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설치됐고 교육세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되는 재원규모가 법정화 되지 않아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 교수는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향후 유보통합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 방안 및 운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혼란이 가중된 본질적인 원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사무가 분리된 데에 기인한다”며 “유보통합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누리과정을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며 “운영 일수와 시간 기준을 정하고 통합된 정보공개시스템을 마련해 교육부를 담당 부처로 결정하면 하위 전달체계 또한 교육청으로 일원화돼 인적자원개발과 복지서비스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도 “2014년부터 통합 정보공시, 결제카드 통합, 통합 평가지표 개발 등 일부 사업이 단계별로 실행돼 왔으나 박근혜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관리부처 통합과 교원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이제 유보통합은 새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체제 일원화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 격차 해소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예컨대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2000억 원이 소요되며 교사 자격 일원화에 따른 추가 연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확보돼야 한다. 이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덧붙여 내국세 교부율의 조정분은 유아교육교부금으로 용도를 지정해 확실하게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유아학비‧보육비 지원은 누리과정 도입 취지에 맞게 1일 5시간 유아보편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성격을 명확히 해 완전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방과후과정비나 누리과정운영지원비의 추가 지원은 부모 부담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부담을 차등화 하고 원비 상한제를 적용해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선별복지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