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영 부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진선여고에서 행한 특강에서 교사의 자질향상과 관련해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로서의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발언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학부모단체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가 아닌 동료교사 평가체제를 의미한다"고 같은 날 해명한 바도 있었다.
교사평가제 발언의 본질에 대한 관련단체들은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타당성 있는 논리'를 정립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논란의 큰 줄거리를 집약해 보자. 교사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교육현장의 경쟁체제를 향상시키고, 교사자질을 배양하며, 인사고과상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는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실시하라"고 했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평가체제 구축은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도구 개발도 제안했다.
교사평가제 반대측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은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평가는 필요하나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는 부작용이 큰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교원노조, 학부모들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도 예견된다.
교원이라는 전문인의 교직업무를 비전문인이 평정한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성이 없으니 평가기준을 마련해도 그 실행에는 혼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평가를 학교 행정인이 하면 신뢰할 수 없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면 공정할 수 있다는 가설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교원 현장연구 논문 발표에 관계된 교원승진규정에는 등급별로 승진 평정 규정에 3, 2, 1점의 점수를 가산해 주는 규정이 있었다. 그 규정 있었을 때만 해도 열성적인 교원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교직 이론연구와 교수-학습지도 실기연마를 하고, 연구 논문 작성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할 수 있었다.
향후 교원 현장연구논문 실적 보상 지원제를 시행한다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은 원활하게 성취되리라는 확신이 든다. 그 확신의 근거는 종전의 현장연구발표 체제의 현장체험에 의한 것이다.
교원 연구논문 실적 지원규정에는 1년간 1회 논문발표 기회를 갖게 하고 그 평가 등급에 따라 1인당 연간 최하 600만원, 최상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다만 교원 1인이 연속 2년 내에는 1회만 지원금을 받도록 규정할 것이 필요하다.
교사평가제는 현장 실태조사가 완성될 때까지 뒤로 미루고 연구논문 실적 지원제를 그 대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교사 자질을 배양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일한 정책은 교사평가제가 아닌 현장연구 논문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