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주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민직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과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최근 비리와 탈법으로 얼룩진 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자치제에 대한 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나온 법안들이다.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은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드러냈다. 인력 및 예산의 낭비와 선거운동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한 간접선거 방식은 많은 폐단을 낳았다.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행태가 횡행하고,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으로 선거는 매번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특히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뤄지는 결선 투표제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후보자들간의 담합과 흥정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태들이 가능한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소수인 관계로 이들에 대한 성향 파악이 비교적 쉽고,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간에 담합이 또한 용이한 까닭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주민 직선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줄 안다. 물론 주민직선제도 완벽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인 주민의 참여와 통제는 이러한 취약점을 최대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시켜 교육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총 및 전교조 등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에서도 주민직선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교육주체들 간에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21세기 미래 사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사회의 다원화된 요구로 인해 지방교육행정제도의 중요성이 더 한층 강조될 것이다. 때문에 분명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행 간접형태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주민 참여정신에 입각한 직선제 방식으로 서둘러 정비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