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교원의 호봉정정 결정 시 급여환급 적용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나 인사혁신처는 환급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일부 특정한 사례와 변호사 자문 등을 근거로 3년만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무관후보생 기간 3개월을 포함해 39개월을 학사장교로 군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력 호봉 산입이 3년치만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르면 초임 호봉 획정 시 무관후보생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신은 초등교사로 임용된 뒤 군 휴직을 통해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휴직기간인 39개월이 모두 반영돼야 했는데 3개월 누락된 것이다.
A교사는 호봉정정 요청을 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 A교사는 2000년 전역이후 3개월 호봉 누락 분 환급을 기대했으나 3년치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기간 호봉 정정 적용 시 환급 추산금은 470여만 원, 3년 치 추산금은 108만 원 내외다.
도교육청은 민법163조와 국가재정법 96조의 채권 소멸시효를 근거로 환급 시 3년, 환수 시 5년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교원소청심사 결과 환수는 5년치만 하라는 결정이 있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적용하게 됐다”며 “일관되게 적용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일 뿐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은 전(全)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 또 도교육청이 관련 근거로 삼고 있는 2014년 교원소청심사 결과는 호봉획정처분 당연 무효에 관한 사항으로 예외적인 사례다. 따라서 모든 호봉 정정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보수규정 18조에 따르면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한다’고 돼 있다.
교총은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전기간 소급’ 답변을 받았다. 교총은 “교육부나 인사혁신처의 관련지침과 안내에는 항상 전기간 환급(환수)으로 명시돼 있는데 도교육청이 채권 소멸시효와 호봉획정처분 당연 무효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을 모든 호봉정정 시에 적용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주무부서에 명확한 해석을 구하지 않고 변호사 자문에 의존했던 것도 혼선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유선 답변 등을 바탕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교총의 인사혁신처 유권해석문을 접수하는대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고, 법제처 해석과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