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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제2교육청사 설립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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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2.26 15:46:00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설립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홍문종 국회의원 등 19명 발의로 최근 제출된 이 개정법안에는 인구 800만명, 학생 180만명이 넘는 지역에는 부교육감을 2인 두며, 1인은 특정 지역의 사무를 관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사무분장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교육감이 제2교육청 조직과 인력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2국 11과 및 담당관제 규모의 제2교육청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사들로 추진위가 구성돼 활동 중이며 범시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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