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 나선 김진우 서울공고 교사(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는 "현재의 근평제도 문제점, 교사의 개혁주체 필요성, 획일화의 방지, 교장·교감의 평가 등에 대해 신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모든 평가에 고도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를 지향토록 하고 평가단위가 학교일 경우 평준화의 해체와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옥 서울 거여초등학교 교장은 "현 시점에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마땅하나 교직문화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대전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평가 방법, 평가자에 관한 문제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장은 교장평가의 경우는 부작용을 감안해 '학교평가'로 대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안우환 대구북부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설정이 실패해 정책발의 된 것이 교원평가라고 본다"라며 "공교육의 붕괴 현상, 사교육 번성, 고교평준화 문제 등 제반 교육문제들을 일선 교사에게 책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과 질의 신장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합의 검토 없이 시행할 경우 교원평가가 교사통제도구일 뿐이라는 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면서 "교원평가가 승진점수로 사용되거나 경쟁체제만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교단갈등의 조장과 심화, 교육공공성의 와해 등이 교원평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학생의 교사평가는 학생단계에 맞게 평가문항을 개발해 그들의 요구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가의 일정부분만 반영토록 해야한다"면서 "학부모 평가의 경우는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을 알 수밖에 없어 분위기에 휩싸일 염려가 있으니 부적격 교사의 퇴출 등 거름 장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해 사안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는 교사평가와 연관 짓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창희 강현중학교 교사는 "교원들에게 학생지도권, 학생평가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식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학생들의 교원평가의 경우 학생들이 진지하게 교원 평가를 할 수 있을지의 의문을 가지기 이전에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주대학교 전제상 교수는 교원평가시스템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향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교원평가는 도덕적 책무성, 법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봤다. 그는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및 학생의 교사평가는 참고자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대한 결정권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