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대구교총은 14일 ‘대구 현장체험 초등생 휴게소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일은 교사 개인의 교직생활은 물론 50만 교육자의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결과에 따라 교사들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회적‧교육적 영향력을 고려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상태다. 갓길에 버스를 세울 수 없어 버스 뒷좌석에서 용변을 보게 한 것이 ‘정서적 학대’에, 아동을 1시간 가량 휴게소에 방치한 것이 ‘방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교총은 “해당 교사는 30년을 한결같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모범교원이었다”며 “이런 열정을 가슴에 품은 교사에게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이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계속 통화했다는 점은 사실상 방임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던 것이고 학부모 또한 학생과 계속 연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도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교사는 학생을 위해 여러 악조건 하에서 조치한 일들이 오히려 ‘직위해제’와 ‘방임’이라는 날벼락으로 돌아온 데 대해 심한 좌절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자체를 판단의 근거로 삼기보다 제반 정황을 면밀히 살펴 현명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현재 대구교총과 함께 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선생님의 직위해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검찰조사는 물론 소송비 지원 등 끝까지 돕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건 외에도 교원들의 인성‧생활지도와 훈육이 아동복지법 상 ‘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 개정에도 나선 상태다. 본의 아닌 실수에까지 학대가 적용돼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금지 및 해임을 당하게 돼 위반행위와 처분 수준에 비해 신분상 피해가 너무 가혹하고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5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각각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