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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공계 기피 해소 법적 토대 마련

'이공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의 발의에 따라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된 이 법안은 체계적으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평생 활용하며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 확대와 처우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이공계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해 재직중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평생지원체제를 마련했다.

또 국가가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사회·경제적인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와 정책결정 및 승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합시책을 추진할 것을 의무화했다.

법은 이를 위해 정부가 이공계 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이 기본계획에 이공계 육성·지원 및 전주기적 활용체제 구축, 공직진출 확대, 처우개선, 산·학·연·관 교류 확대, 이공계진학 촉진, 대학·대학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이공계대학의 우수한 학생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급, 생활비 융자 지원 등 장학기회를 확대하고 이공계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이공계 인력에 대한 재교육·재훈련 제도의 도입과 지원, 미취업 상태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취업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해 재정 또는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토록 했으며 연구개발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 이공계인력 중개센터 설치 등을 통한 이공계 인력의 취업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한편 당초안에 포함돼 있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됐으며 설립키로 했던 이공계인력육성특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 삭제됐다. 특별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발효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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