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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찬성 교사 퇴출 요구는 교권침해"

교총, 부안 학부모 집단행위 우려 표명
진상조사단 현지 급파


한국교총은 전북 부안군 모 중학교 교사가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단 퇴출을 요구하고, 학교가 해당 교사의 담임직을 박탈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이 사태와 관련해 4일 논평을 내고 "원전센터 유치 및 건립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아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원은 관계법에 의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징계 등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당할 수 있어 법으로도 교권은 보호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학생 등교거부와 해당 교사에 대한 퇴출 요구 등은 교권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를 볼모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법과 원칙에 의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4일 해당 중학교와 교육청에 진상조사단을 급파하고 학교,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해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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