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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 주민직선제 행자.재경부 반대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전체 주민이 선거인단이 되는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돼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걸림돌은 행자부등 정부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작성한 자료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이 관계부처와의 의견대립으로 합의도출이 곤란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자부, 재경부가 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인단 확대보다는 교육과 일반자치 간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자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동안 행자부와 정부혁신위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자는 입장을 밝혀 교육계의 반발을 초래했었다.

교육감주민직선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같은 당의 원희룡 의원등 18명이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27일 전체 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되지 못해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제정이 어렵게 됐다. 교총과 전교조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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