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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제외 발표에 부쳐

국민 여망에 부응한 바람직한 결정, 기간제 교사 복지. 복무, 처우 개선 노력 요구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재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도 바람직한 결정 하나를 내린 것이다. 대체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사려 깊은 결정이다.
 
교육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정규직 전환심의위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 일부를 제외한 기간제교사 및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제외됐다. 다만 지속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교육 현장과 교원단체의 요구 및 일반적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것이다.
 
이번 발표로 기간제 교사 등 학교 내 비정규 교원에 대한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은 백지화됐다. 정부는 ‘교내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책과 교원임용시험을 통한 교원 선발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결국 현실을 택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교원, 예비교사, 교원단체 등의 집단 시위에 교육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히려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설상가상 희망 고문만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울 것이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실적 여건 속에서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지당한 것이다. 애당초 다른 직종과 달리 기간제 교사들의 일괄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기간제 교사를 규정하는 근무 기간, 임용 절차와 체제, 법령 등이 정규 교사의 그것과 전혀 다른데 일괄하여 정규직 전환을 암시한 것 자체가 모순(矛盾)이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자체가 무리수였던 것이다.
 
더러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좌절된 결정적 요인으로는 '교사임용시험'이라는 교원선발체제와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꼽는데 원천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의제였다. '채용의 공정성고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사임용시험'을 거쳐야 공립학교 정규교사가 될 수 있는 현행 교원임용체계와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는 교육공무원법에도 어긋나 법 위반인 것이다. 물론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반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사실 돌이켜 보면, 정부는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까지 열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도 기간제 교사ㆍ강사등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전환심의위를 구성해 논의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그동안 전국 교대생, 중등 예비교사, 현직교사 등이 동맹휴업 등으로 줄기차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해 왔고, 한국교총이 주관하여 현직교사 자필편지 1000여 통, 국민 청원 11만여 명으로 강한 반대 의사를 공표해 왔다.
  
단지 대선공약과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라는 명분 명분에 얽매여 만약 이번에 그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면 사범계 대학의 휴업, 교원단체의 집단 반발, 예비 교사들의 집단 행동, 현직 교사들의 반대 등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을 것이다. 대선 공약도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대통령 지시사항도 제도와 법령 등을 파악하여 차근차근 질서 있게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매사가 그렇듯이 교육정책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교육부가 향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다시 추진, 재론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학교와 현직교사, 예비교사, 교원단체, 각종 관련 모임들도 대승적으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예비교사인 교육대와 시범대,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도 대학으로 돌아가 향학에 열중하고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지덕체 역량 함양에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불가 발표에 즈음하여 앞으로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 복지 증진에 한층 더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즉 소위 방학 기간 포함‘쪼개기’계약 금지, 각종 수당 신설 및 증액, 복무와 복지 증진, 근로 조건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계 현장에서도 이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논란으로 반목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교직 사회의 화합과 상생의 길을 터가는 노력을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를 막론하고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단 안정화와 교직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배제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다른 방면에서 기간제 교사의 복지, 처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다는 말처럼 이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갈들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교원 충원 방안 개선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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