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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初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취약계층 학생 교육소외 심화

현행법, 내년 2월까지만 허용
사교육 가중, 농어촌 소외 우려
“규제 능사 아냐” 법 개정 목소리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사교육 부담 가중과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의 교육소외가 심화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없다. 이는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다. 현재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적용이 제외돼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이 유효한 상태다. 
 
교육부가 관련 정책 연구에 들어간 가운데 현장에서도 폐지냐 유지냐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폐지 측은 방과후학교도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A초 교장은 “모국어를 제대로 배워야 할 시기에 영어 학습에 몰두하는 것이 아이들 발달에 맞는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경기 B초 교장은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학업에 얽매지 않는 추세라 1, 2학년 영어 방과후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 시기에는 기초학력만 기르게 하고 교과보다 체험, 활동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지 측은 선행학습의 유발주체인 사교육 대책 없이 방과후학교만 금지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우려가 컸다.
 
전남 C초 교장은 “사교육도 같이 규제를 해 출발선상을 같이 만들면 모를까 학원도 없는 시골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조차 없다”며 “농어촌 학생들이 영어에 약하고 결국 대입에서 밀리는 등 갈수록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D초 교장도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 적용에 지역 격차나 상황, 수요자 요구 등을 함께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충북 E초 교장은 “매일 아침 도심 학교로 등교했다가 학원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아이들이 많은 게 농촌 현실”이라며 “그렇게 전학을 가 작년 50여 명이던 학생이 올해는 반 토막이 났는데 방과후학교마저 규제하면 더 줄어들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
 
경기 F초 교장은 “영어 방과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해 인근 영어학원이 문을 닫을 정도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거뒀다”며 “법으로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어학원은 한 달 30~40만원인데 방과후학교는 10분의 1수준 비용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미 유치원 때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헌구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대책 없는 폐지는 사교육만 키우고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허용기간 유예, 법 개정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 박탈 등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부서와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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