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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말 안통하는 학생 말로 풀라는 매뉴얼

교육청들, 언쟁 지양·주의·상담 안내 그쳐 수업 방해 대처 불가
제재 수단 없앤 채 "개인 역량으로 해결하라" 미온적 대응
"학생인권조례 폐기하고 실실질적 방안 담은 법·제도 시급"


제재 수단이 배제된 채 상담만 강조하는 교육청들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학생 지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에 대해 즉각적·실질적 방안을 담은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담은 ‘2017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 보급했다. 매뉴얼에는 학생의 폭언, 폭행, 수업 방해 등의 유형과 사례, 대응요령, 사건 처리절차가 나와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재구성해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수업 중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언쟁 지양’, ‘주의를 주고 수업을 계속 진행’,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 학생의 심각한 반응에 대해 동료교사의 도움 요청’, ‘습관적 욕설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욕설에 대한 생활교육  실시’ 등이 제시돼 있다. 사안의 정도가 심각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을 개최해 징계하거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협박,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원들은 매뉴얼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구두 주의나 추후 상담지도 등에 그쳐 수업 중의 문제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A중 B교사는 "매뉴얼은 결국 학생들의 말대꾸나 대들기, 욕설 등에 대해 교사가 그냥 참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사가 자신을 벌줄 수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잘 알게 돼 수업 중 문제행동이 더 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가벼운 벌로 막을 수 있었던 문제행동을 이제는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니 문제만 더 커졌다. 제대로 처벌해서 다시는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북C초 D교사는 "교사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벌점제인데 학생부에 신경쓰는 모범적인 학생들에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생 지도에 실효성이 없다"며 "공감과 설득으로 가는 게 방향은 맞겠지만 과밀학급, 학습진도 나가기에 바쁜 교실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E중 F교사는 "교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매뉴얼을 지켰는가에 대한 논란만 가중되면서 교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뉴얼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하는 반성의 사과를 받을 것,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것’ 등을 상담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행동의 정도가 지나치고 잦은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매뉴얼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리방안이 제시돼 있지만 교원이 학생을 징계, 처벌하는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전G중 H교사는 "매뉴얼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사안이 발생해도 선생님이 아이를 징계해서 뭐하나 참고 말지라는 심정, 선생님이 이해하고 넘기면 된다는 주위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선도위원회 등을 열 때 동료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주거나 번거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다수 교사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청들도 이런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거한 절차를 알려주는 것이고 수업 방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상담기법이나 비폭력 대화 등 교사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수업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 학습권 침해, 교실 뒤에 서있게 하기 등 신체적 제재를 하면 체벌이라고 항의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학교는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들은 매뉴얼, 개인 역량에 맡기기보다는 법·제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A중 B교사는 "외국처럼 학부모소환제나 교실 배제, 상담교사로의 인계 시스템 등이 제대로 마련돼야 체벌이 없어져도 학생 교육지도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안 없이 너무 급하게 이상향만 쫓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E중 F교사도 "수업 중 방해는 교권뿐만 아니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만큼 문제 행동에 대해 즉각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교권 강화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 발의 이후 학생지도 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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