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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수와 수당 제도 해설(2)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질의하시는 교원의 보수와 수당제도 등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연수자료로 제공하는 ‘2016 공무원 보수의 이해’를 기초로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수업무수당으로서 연구업무수당, 보전수당, 다양한 형태의 교직 수당과 교직가산금에 대해 지급대상 요건과 지급액, 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면 관계상 Q&A는 생략하며 다음 호에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 및 중·고등학교의 학교 회계에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해설과 함께 Q&A를 종합·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 주요수당 안내 –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11. 주요수당 안내 – 시간외근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지급대상 및 지급수당 : 현업대상자 및 교대근무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주의 : 학교는 시간외수당만 해당됨. 월 10시간의 시간외수당은 정액분으로 지급


○ 지급시기 : 초과근무를 한 다음 달의 보수지급일(단, 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57시간 이내 (정액분 10시간 제외)
※ 주의 : 근무명령시간 상한은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정액 10시간 포함)


○ 지급시간 수 계산방법


○ 일반 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근무일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및 외출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자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정액분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일반 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 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분을 지급


○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예 : 시험감독근무, 보충수업 지도)
- 재외근무공무원 및 국외파견공무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4조)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1월 이상 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행사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연습 기간 중의 초과근무자 및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
※ 주의 : 교원의 경우 금전보상을 받은 보충수업 지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정액분, 실적분 지급 가능


○ 교육공무원 NEIS 복무처리 중 출장(연수) : 교원의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처리되고 자율연수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
- 교원의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병급 지급 가능
-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병급 지급 가능
※ 병급 지급이 불가한 경우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 문화유적지 답사, 소년·전국체전 참관, 현장체험,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 원칙적으로 병급이 불가하나 학교장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증빙으로 예외적 병급 지급 가능)


○ 초과근무 및 수당지급 절차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표(2017년 기준)


12. 주요수당 안내 –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 지급대상 : 일반직(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및 교육장,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교육공무원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담당관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 지급액 : 본봉의 7.8%(교원, 연구직, 지도직만), 9%(일반직공무원)
※ 주의 :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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