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또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양분의 대립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도 찬반에 대한 목소리나 막된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50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어려운 과정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과제이다. 그리고 양분의 혼란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막소리, 막글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 학교교육에서는 첫째, 교원들이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로 학생들과 사회의 안정을 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소성의 단계에 있는 초·중등의 학생들에게 교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교원들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이나 교원집단이 양분된 갈등을 보이거나 불안하게 되면 그 영향은 학생들에게 바로 전달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원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과거 정치집단이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해 온 과정에서 우리 교육이 얼마나 큰 폐해를 입었던가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 탄핵이나 총선에 대한 계기수업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학생에게 주입하려는 편향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서 탄핵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특히 대통령제국가의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입법부)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 어느 한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호간 견제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엄격한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탄핵제도의 의의나 절차에 대한 객관적 지식에 대한 수업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판단은 학생들 각자의 몫이 되게 이끌어 주는 것이 민주주의 학습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보편적 가치나 가치중립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권의 법리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학생에게 주입하려는 비민주주의적 교수학습방법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교원들은 명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