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산적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9월 26일 법안소위에서는 타 법안에 밀려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과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한 같은당 조훈현 의원 발의안 등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염동열 의원안은 벌써 세 차례나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 개정안은 당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일부 자구 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권침해가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학 전에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교육적 조치를 두고 있고 재심청구 등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회 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A중 이 모 교사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교권 침해가 해결이 안된다"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강제 조항 등이 들어간 강력한 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B중 유 모 교사는 "교사에게 욕을 하고, 이유 없이 수업시간에 나가고, 훈계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학생 등 지금 학교는 혼란 그 자체"라며 "하루 빨리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요구도 거세다. 개정안은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11~17일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9.4%의 교원이 학폭위의 외부 이관을 요구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재심, 행정 소송 등이 늘고 있고 교사 업무도 가중되고 있어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병구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권침해가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우리 교육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50만 교원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올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훈현 의원실 관계자는 "교권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고 여야, 부처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재검토 사항을 수정하면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은혜 법안소위원장실 관계자는 "개정 요구가 높은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