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구름조금동두천 15.2℃
  • 맑음강릉 17.5℃
  • 구름조금서울 15.7℃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4.9℃
  • 맑음광주 14.3℃
  • 구름조금부산 13.8℃
  • 구름조금고창 13.3℃
  • 구름많음제주 13.8℃
  • 맑음강화 13.1℃
  • 구름조금보은 12.6℃
  • 구름조금금산 13.4℃
  • 맑음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14.5℃
  • 구름조금거제 13.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헌재,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

교육부 "내년부터 가산점 폐지"…사대 존립 '흔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사임용시험 시 사범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사범대 출신 교사임용후보자는 교직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 출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됐고,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간주돼 사범대 측의 반발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사대 출신자 가산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은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요강 중 대전, 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등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제1차 시험 배정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교육대학원 출신 정 모씨의 헌법 소원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사대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며, 사대 가산점으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 공개전형에 필요한 기술적·절차적인 사항들을 위임한 것일 뿐 가산점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또 "사범계대학 출신자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 더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성 면에서 더 앞선다"는 사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국가가 비사범계 대학 출신자에게 교사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이상, 이들에게도 임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복수·부전공 자격 취득자가 교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며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통해 추구되는 공익적 성과는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합리적 비례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헌재가 법적 미미를 지적한 만큼 교육부는 법률을 정비하고, 사대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