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평가가 불공정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경찰서에 고소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다. 이는 교사 자질을 문제 삼으며 퇴직을 조건으로 시한부 등교에 들어간 전북 B중에 이어 불거진 사태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학년말 성적처리에 한창이던 서울 Y여고 오 모(음악 담당) 교사는 당시 1학년 5반 반장이던 신 모 양을 꾸짖으며 욕 한마디를 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오 교사는 "부친상을 당한 미술교사 대신 미술 수행평가물을 걷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1학년 각반 회장을 불렀는데 신 양만 오지 않았고 반 수행평가물도 제때 내지 않아 꾸짖다가 신 양이 대들어 그만 욕을 하게 됐다"며 "금세 학부형이 찾아와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거칠게 항의해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오 교사 과목인 음악 성적이 나오면서 '고소 사태'가 촉발됐다. 2학기 실기평가 점수가 1학기보다 18점이나 떨어진 81점으로 낮게 나오자 신 양과 학부모는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느냐" "보복성 점수가 아니냐"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오 교사는 평가항목과 기준 등 근거를 대며 "더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많다. 점수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평가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조사에 나선 서울시교육청도 "오 교사의 평가방식은 공정했다. 단 실기 채점은 즉시 공개해 이의 제기를 받도록 시정조치 했다"며 "점수가 높거나 낮다고 시비하는 것은 명백한 평가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오 교사가 폭언과 비인격적 구타를 자행했다며 자질 확인을 요구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1월 26일 오 교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지도와 수업진행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면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측은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다며 더욱 강경하게 나왔다. 학교측은 "학부모가 오 교사의 감봉과 담임제외를 요구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초 오 교사를 노원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사건 발생 후, 즉시 학교와 경찰서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교권옹호국 담당자는 "이번 사건은 교원의 평가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사건이 법정까지 갈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경찰서 담당자는 "학부모가 오 교사를 실기평가 조작과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해 대질 심문이 이뤄졌고 현재 담당 검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교사는 "해당 학생을 폭행한 적도 없고 평가는 이미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기 이전에 했던 것으로 양심을 두고 조작하지 않았다"며 "경찰이나 담당 검사도 고소거리도 안 된다는 반응이어서 무혐의 처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오 교사의 바람대로 서울북부검찰청은 18일 오 교사의 폭행, 모욕죄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평가 부분은 교사의 고유 권한으로 아예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오 교사는 "후련한 마음도 들지만 앞으로 그 학부모와 학생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일이 점점 설자리를 잃는 교사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