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김예람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느냐”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관리 주체와 책임소재가 모호할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 따라서 소위에서 유관기관, 관련 상임위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2월 5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 소위에 묶여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유아, 초등교육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교문위 동의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법안 법안심사 제2소위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방문해 반대 성명 및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7일 성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로막고 유아공교육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총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복합시설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이미 교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총 22곳이다. 그러나 이미 곳곳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함께 두고 있는 A초 교장은 “운동장 등 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체급차이가 큰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부딪힐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며 “어린이집 축제나 학교 체험학습 등 행사 때 서로 양보해주고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간 잡음과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초 교장은 “출입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아침 시간에 학부모들이 교문 주변과 교내 주차장을 모두 점유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충남 C초 교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이며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인데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까지 떠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단순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 관리와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토론실이나 교과교실을 늘리는 등 초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