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대해 폐기 방침을 밝혔다.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30일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 등과 폐기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와 별도로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대학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교협은 이날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강사법 폐기를 촉구했다. 대교협은 건의서에서 “대다수 시간강사의 실직 사태 현실화 및 대학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경직되는 등 후학 양성과 대학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사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시간강사들의 의견은 법적 지위 확보보다 강의료 인상, 강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처우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과 대학교육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교협은 또 “학령인구 감소추세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향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