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은 방과후 영어가 금지된다.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영어보다는 국어를 제대로 배워야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12월 30일까지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지속해달라는 청원이 10633명이나 된다. 선행학습 금지는 학교에만 적용이 되고 학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영어 유치원과 영어학원은 허용하고 방과후 영어만 금지하면 학원을 보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더욱 더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방과후 영어는 주 5회 매일 한 시간을 수강하는데 5-8만원 정도면 가능하지만 학원은 주 2,3회 수업에 3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약 6배나 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법이 실제로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셈이다.
며칠 전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방과후 수업에 대한 담당 교사의 설명에서 이 것을 언급했는데 상당수의 위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1, 2학년 동안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것이다. 마치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을 깨우치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대부분 한글 해득을 하고 온 아이들과 비교가 되는 이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혹시나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의 불안만 가중되는 셈이다.
국어를 제대로 배워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향후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