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관련 법률이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임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다"며 "초·중등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초·중등 교원은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며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해 선거운동을 하려던 서울 지역 중학교 윤 모·김 모 교사는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공선법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1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