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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부의 직제개편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초.중등교육 홀대가 아니라, 중시하는 직제와 정책 요구

최근 교육부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맡겠다고 역할 분담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의 등한시가 우려된다. 우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던 학교정책실 직제가 현저히 축소된다. 교육부를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골격이다.

사실 초·중등 교육은 국가 교육의 근간인데, 단지 대선 공약이라는 미명 아래 이를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하기로 하고 그 역할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의 교육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예고된 교육부의 조직개편안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별 교육여건 격차를 조율할 기구의 부재와  기능 약화가 명약관화해서 우려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현행 학교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학교복지정책관 등 3국 체제에서 2국으로 축소해 학교혁산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으로 편제된다. 즉 학교혁신정책관이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기존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돼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인성교육 등을 담당한다.

학생지원국을 신설해 다문화교육, 탈북학생교육,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기존에 학교정책실 소속이었던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된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격상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정책을 담당한다.

다문화교육, 탈북학생교육,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과 돌봄교실을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 관장하는 것은 이해되나, 이들 교육의 영역이 전적으로 유ㆍ초ㆍ중등교육의 하위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연계성 차원에서 조율과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없지 않다. 분명히 이들 영역의 교육과 교육정책이 각자도생식, 중구난방식으로 전개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전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해당 교육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해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추진단은 교육부가 관장하던 초중등교육의 시ㆍ도교육청 지방 이양(이관)을 위한 조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법령 정비, 자치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선 공약 이행의 관점에서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여 시행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다듬어져 시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직접 관장하고 초ㆍ중등교육 등은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허울은 그럴듯하지만, 막상 본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초중등교육의 전국적 조율과 교육 격차 해소는 전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조율, 조정돼야 한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지역)의 여건과 환경이 전혀 다르고 지방재정 자립도도 격차가 크다. 만약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을 전적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분명 초중등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부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

교육부의 이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유·초·중등교육 관장 기능을 축소하고 고등교육과 평생 및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로 2분화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초ㆍ중등교육은 기초ㆍ기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허브다. 부실한 초ㆍ중등교육에서 내실 있는 고등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의 개정안 입법예고가 초중등교육 홀대, 고등교육 강화로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중시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지만, 고교 직업교육은 직업교육정책관 밑으로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과와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의 정책 간 연계하는 등의 미스매치에 따른 업무 조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 2국 체제에서 기존 교육과정정책관과 함께 신설되는 학교혁신정책관의 명칭과 역할 재고(再考)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혁신정책관은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는데, 초ㆍ중학교 체제와 혁신 업무의 각 시ㆍ도교육청 업무 조율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혁신정책관의 ‘학교혁신’이 진보 성향 장관과 교육감들의 교육 이념적 접근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교육과 학교를 보수와 혁신으로 양단할 수도 없거니와 혁신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어도 꾸준히 변화와 개선을 지향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교혁신, 교육혁신은 어느 한 정권이나 정부, 교육청(감) 등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과 학교는 근본적으로 서서히 변화와 개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일방적인 교육부의 업무 재배치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한 시ㆍ도교육청의 권한에 버금가도록 학교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자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종 시행과정에서 업무 관장이 재설정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기간 동안 각 교원(교직)단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바람직한 직제 개편과 업무 관장안이 마련되고 현장 친화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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