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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가 경찰인가…학교 ‘밖’ 폭력도 학폭위 여는 학교들 ‘한숨’

학원·집에서 피해 입어도 학폭…“진상 파악부터 한계”
11개 학교 공동 학폭위까지…공문 홍수, 갈등 증폭 ‘막막’
불복·피소 부담만 가중 “학교 밖 제외하고 외부기관서 맡아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최근 서울 A초는 5·6학년 여학생이 주말에 교회 놀이터에서 어울리다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 것이 117(학교폭력 긴급전화)에 신고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야 했다. 
 
B교사는 “교내에서 일어난 일이면 목격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사안조사가 그나마 수월하지만 외부에서 일어난 일은 학생 말도 서로 어긋나다보니 상황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먼저 신고한 학생을 피해자로 간주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며 “경찰처럼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목격자를 탐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교사에게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 사안을 조사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 진상 파악이나 학폭위 과정에서의 허점을 빌미로 소송을 거는 것이 비일비재해지고 이로 인해 교사만 다치게 되다보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 C중은 방과 후에 학교 밖에서 3개 학교 학생들이 얽혀 서로 폭행한 사건으로 공동 학폭위를 열어야 했다. 보통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개최되는데, 쌍방 폭행 사안이라 주관 학교를 어디로 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담당 교사들 간 갈등을 겪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각 학교별로 담당 교사가 제각각 학생 면담, 증거 수집 등을 하고 협의해야 하다보니 교내 사건보다 처리 과정도 너무 복잡했다. 학폭위가 열리는 곳으로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출장까지 가야하다보니 수업은 엄두도 내기 어려웠다.
 
일선 교사들이 학교 ‘밖’ 폭력까지 떠안아 학폭위를 열어야 하면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처럼 수사권도 없다보니 사안 파악에 한계가 있고 자칫 이로 인한 소송 제기 우려까지 가중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통해 신체나 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가 성인일지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지도권이 미칠 수 없는 학교 밖 사건까지 학폭위를 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D고 인성지도부장은 “최근에 지역이 다른 11개 중학교 학생들이 얽힌 학폭 사건이 발생해 공동 학폭위를 개최한 경우가 있었다”며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다보니 학폭위 회의만도 10시간은 더 걸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 1건에만도 필요한 공문이 10개가 넘는데, 공동 학폭위를 여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E중 교장은 “교사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도 결국은 학교에서 떠맡아 아이들을 불러 사안 조사해야 하고 절차적 하자로 고소를 당하니 선생님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교내 학폭도 학부모들은 믿지 못해 불복하는데 교사의 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학교밖 학폭에는 오죽하겠느냐”고 털어놨다.
 
경기 F중 교사는 “학폭예방법에서 학교 내외라고 규정돼 있지만 교육부가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넓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보니 가정 폭력, 길가다 어른한테 맞은 것까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B교사는 “학원 강사나 학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두 학교가 떠안게 하는 현행 학폭 개념은 지나치게 학교에만 책임을 지우고 가정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만든다”며 “학교 정상화와 가정 교육의 책임감 부여를 위해 학교폭력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9건의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 중 학교폭력 정의 부분을 다룬 것이 없는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걸 안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나 학교 교육과정을 위해 외부에 나간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동 학폭위에 대해서라도 외부 기관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C중 교사는 “2~3개 학교가 얽힌 학폭위는 이제 일반적인 일이 됐을 정도”라며 “궁극적으로는 권역별이나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폭위를 운영해야 교사들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총도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관련 전문가들이 학폭위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경미한 학생 간 다툼은 무조건 학폭위를 열기보다는 학교장 종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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