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8년 9월부터 평교사도 장학관에 특별채용 될 수 있고 내부형 공모교장은 자율학교 숫자에 관계없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장학관, 연구관 특별채용 때 교장, 교감 근무경력 1년 이상의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평교사도 능력만 있으면 장학관에 임용되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즉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되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채용절차에 따라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특별채용이 가능해 진 것이다.
2017년 12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 이날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자율학교 중 교장공모 실시학교의 범위는 공모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의 15%이내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교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확대는 승진 임용의 근간을 흔들고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을 착실히 준비해 온 일반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사실 본인도 교육경력 27년간 벽지농어촌에서 18년을 근무했고 승진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쌓아왔다.
그런데 급작스레 내부형 공모제의 확대 소식을 듣고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교장이 되어 단위학교를 잘 경영하고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떤 조직이든 승진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많은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도 나름 교육계에 탄력적인 승진임용방식으로 의미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지만 장점 못지않게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