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사대학장들은 '사범대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국 40여명의 국·사립사대학장들은 29일 오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교육부는 동일지역 사범대 졸업생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에 대한 가산점제의 근거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학장들은 사대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의 교사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제화와 병행해 올해의 신입생들에게도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학장들은 또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대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률로 가산점 부여 조항을 명문화 할 경우 가산점 부여가 가능한지와 사대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외의 모든 가산점을 현행대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대 교수, 법률 전문가, 교육부로 구성되는 가산점 조항 법률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