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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휴직 시 연금기여금, 따져보고 납부하세요

복직 후에는 인상률 반영돼
휴직 중 매달 내는 게 유리
“대상자 개별 안내 강화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년 휴직 후 최근 복직한 경기 A고 B교사는 공무원연금 기여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휴직이 처음인 터라 소급기여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B교사는 “1년치 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느라 부담이 컸을 뿐 아니라 징수율이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복직 후에 납부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자율연수휴직 등 교사들의 각종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금기여금은 언제,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들이 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복직 후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 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 강화와 함께 휴직자 스스로도 관심을 갖고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급기여금이란 공무원이 휴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을 복직 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기여금 징수율은 매년 인상된다. 올해 징수율은 8.5%이며 2016년 연금법 개정으로 점차 징수율이 높아져 2020년도에는 9%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르면 복직자는 보수가 지급되는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미납기여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며 분납 또는 일시금으로 낼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휴직 기간 중 다달이 납부했을 때보다 복직 후에 일시 납부할 경우 인상률 반영분 만큼 금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B교사의 경우도 40만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했다. 복직 후보다 휴직 기간 동안 다달이 내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휴직 중에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매달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복직 후에 낼 때는 세금공제 측면도 있어 잘 따져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복직자들의 소급기여금 납부 부담을 덜고 해당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교사는 “휴직 당시 행정실 등 어느 곳에서도 소급기여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인지하지 못했다”며 “알고 보니 관련 공문이 ‘공람’처리돼 나에게 해당되는 문서인지 모르고 지나쳤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람문서가 쏟아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안내 강화 및 휴직 예정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휴직기간 중 기여금을 납부하고 싶은 경우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해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으면 다달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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